'가상화폐 투자하면 원금 300% 수익'
징역 10년·추징금 130억원 원심 확정
양형 부당 등 주장...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꼬드긴 사기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130억원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 고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 등 일당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신개념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 일당은 2020년 7월 서울 강남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의 K플랫폼 운영 및 코인 매매 등 사업에 대해 미국 나스닥 상장 및 캄보디아 설립 운영, 중국 모그룹의 3억 달러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투자자 2754명으로부터 882억원을 받았고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4458명으로부터 1395억원을 챙겼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세 곳 회사에도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업 구상에 대해 사업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앞으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가 2000억원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고씨에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약 5000명을 상회하고 피해액이 약 2000억원이 넘는 규모가 매우 큰 다단계 범행으로,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거나 피고인들이 보유한 강제집행 대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추징을 할 수 있다"고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고씨 일당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특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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