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운용수익률·이용료율 변동추이 공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내달 중으로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적용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합리적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주요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지난 10월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증권사별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2.26 stpoemseok@newspim.com |
우선 예탁금 이용료율이 종류·금액별로 체계적으로 공시된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공시 방식이 달라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혼재했는데, 이번 조치로 위탁자 예수금·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시화면이 세분된다.
증권사 이용료율 변동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도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를 신설해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협은 내년 1월 첫째 주 중으로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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