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투자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관심이 적은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조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의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2.21 stpoemseok@newspim.com |
우선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전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국 측은 "기업은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는 28일 장 종료 후와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올빼미 공시 행태가 빈번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 사항 외에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빼미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된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내달 2일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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