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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6:01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사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지난 9월 국회에서 안 검사의 탄핵안을 의결한 지 98일 만이다. 이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안 의결이었다.

당초 헌재는 지난 12일로 기일을 잡았으나 국회 측 대리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안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 했다고 지적한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했던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안 차장검사가 유씨 사건을 담당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적용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가 이어진다. 이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 검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직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내리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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