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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제각각…미시간주는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3:0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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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콜로라도주 판결과 대조
미시간 대법 "법원 검토 사안 아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미국의 각 주(州)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데 이어 미시간주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시간 대법은 이 같은 문제가 법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1심에서 헌법을 지지하고 지킬 것으로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관여한 이후 공직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연방의회 난동 사건을 일으킨 것을 반란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경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정당과 후보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3.12.28 mj72284@newspim.com

애리조나주와 미네소타주도 비슷한 판결을 냈다. 미네소타 대법원은 지난달 자격이 없는 후보라도 주요 정당이 경선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미네소타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유권자 그룹의 탄원서를 기각했다.

반면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콜로라도 대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콜로라도 선거 규정에 따라 그를 대선 경선 후보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대법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Truth)를 통해 "법원은 강력하고 올바르게도 2024년 대선의 선두 주자인 나를 위대한 미시간주의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려고 발악하는 민주당의 시도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조작하려는 이 같은 한심한 수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으로 치우쳐 있던 주를 포함한 국가 전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콜로라도는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희생된 유일한 주"라고 주장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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