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여주기식 연예인 마약수사 한계…여론 질타 쏟아져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7:23

내사 전 언론 유출돼…'유명무실' 피의사실공표죄
"법안 강화하고 무죄추정원칙 엄격히 지켜져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원래 수사 내용은 발설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심하게 마녀사냥당한 것 같다. 연예인보다는 국회의원들이나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피의사실공표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2023.12.27 photo@newspim.com

◆ '유명무실' 피의사실 공표죄…권력만 보호하는 법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죄를 묻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언론 브리핑을 축소·금지했던 근거가 피의사실 공표죄다.

다만 현재는 정치권에서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이용되고 있다. 불리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숨기기 급급하고, 상대 측을 저격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내세우기 바쁜 것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해당 법안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339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 건도 없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같은 '공인'으로 묶이는 연예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명 마녀사냥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이들은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이라 범죄 혐의만 씌더라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씨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였으며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 이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씨와 실장 A씨의 통화 내용 등 사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보도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변호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보도 과정에서 사람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기본권 vs 기본권…"알권리 범위 어디까지인지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죄' 등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고 국민의 알권리와의 접점도 있는 만큼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재보다 강화해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 노출을 막고, 보도하더라도 '행위자'가 아닌 범죄의 명확한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교수는 "피의자일 때는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의사실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공표되는 것 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범죄 사실이 어떤 형태든지 알려진 상황에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심리상태나 정신상태를 고려해서 수사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 매뉴얼처럼 피의자에게도 이를 고려한 수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 알권리도 기본권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며 "신상 공개를 중대범죄에 한해서 밝히는 것처럼 피의 사실 공표도 정치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