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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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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 퇴직급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로계약에 공제 정해도 여객자동차법 반해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소속 택시기사 4명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 등 사납금제가 적용되는 기사 3명이 기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그 미수금 채권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 C씨는 월 3회 무단결근해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택시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C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른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단체협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운송미수금 등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따라 미수금 공제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퇴직금 지급 당시에 명시적인 상계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운전자별 월계표에 C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C씨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씨 등 기사들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운송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은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인 피고인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사유로도 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해당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C씨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나 회사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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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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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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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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