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6:00

택시회사 대표 퇴직급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로계약에 공제 정해도 여객자동차법 반해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소속 택시기사 4명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 등 사납금제가 적용되는 기사 3명이 기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그 미수금 채권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 C씨는 월 3회 무단결근해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택시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C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른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단체협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운송미수금 등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따라 미수금 공제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퇴직금 지급 당시에 명시적인 상계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운전자별 월계표에 C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C씨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씨 등 기사들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운송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은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인 피고인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사유로도 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해당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C씨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나 회사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