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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절차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07:00

산업은행, 3일 채권자 설명회…11일 개시 여부 결정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책 워크아웃 개시 여부 쟁점
워크아웃 개시되면 기촉법 재공포 후 첫 적용 사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공포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되게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오는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소집 통보서를 통해 "태영건설은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와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1차 협의회에서는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과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골프장 담보 대출, 티와이홀딩스의 에코비트 매각 자금 등이다. 여기에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적인 자구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태영건설의 충분한 자구 노력 ▲채권단들의 협의와 협조 ▲시장의 신뢰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산업은행 주도로 채권단이 자율적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채권단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을 유예한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실사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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