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년간 이랜드월드에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회수
'정당 사유' 주장…법원 "모회사와 비합리적 거래"
"이랜드건설 대여금도 특수관계 따른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경 이랜드월드에 자사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를 511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자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을 분할 회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 중 297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웃렛, 물류센터 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억7000만원의 선급금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미수금과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랜드리테일에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총 1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법인세를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에 산입하거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비용)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포세무서는 2021년 5월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각 미수금과 대여금, 선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이듬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랜드리테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이랜드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랜드월드가 2014년 당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 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이랜드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과 및 선급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이랜드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대여금 없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을 보유하는 이랜드월드가 이랜드건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랜드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