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년간 이랜드월드에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회수
'정당 사유' 주장…법원 "모회사와 비합리적 거래"
"이랜드건설 대여금도 특수관계 따른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경 이랜드월드에 자사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를 511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자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을 분할 회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 중 297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웃렛, 물류센터 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억7000만원의 선급금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미수금과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랜드리테일에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총 1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법인세를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에 산입하거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비용)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포세무서는 2021년 5월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각 미수금과 대여금, 선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이듬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랜드리테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이랜드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랜드월드가 2014년 당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 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이랜드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과 및 선급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이랜드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대여금 없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을 보유하는 이랜드월드가 이랜드건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랜드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