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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시도한 통화녹음, 대법 "증거능력 인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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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
1·2심 징역 10월…대법서 확정
"중대한 사생활 침해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대방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통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실시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여자관계 등을 의심해 그의 휴대전화에 몰래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A씨의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됐다.

경찰은 부정선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과의 통화 녹음과, B씨와의 통화 녹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통화 녹음파일 전부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전화통화 내용은 당시 상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며 "A씨는 통화 내용에서 본인이 선거인매수자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통화 녹음이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더라도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통화를 녹음한 것은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의 침해 여지가 있다"면서도 "B씨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A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 행위는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해당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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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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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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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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