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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사건 종결"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9:17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9:18

언론사 재직 당시 자문료 명목 총 1500만원 수수 혐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민 KBS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정당한 계약 없이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 직무대리는 "그동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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