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63명 취업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조사에 따르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는 14명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위반자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공기관 취업 사례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A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B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C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E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F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씩 급여를 수령했다.
G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H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제한제도는 비위면직자들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 등이다. 취업제한기관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이다. 취업제한기간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