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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 前 기무사 참모장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6:06

징역 1년6개월→징역 1년2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봉엽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무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참모장은 법령상 권한에 기초하여 실제 부대 업무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실질적 통제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에 따라 실제로 일부 지시가 이뤄졌다"며 트위터 등에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는 신원조회를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친여권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주요한 업무였다거나 지휘부 전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단순히 보고서에 관련 문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32년간 복무한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참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무사 참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게 하고 기무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천안함 3주기 홍보,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특징 분석 등의 게시글은 2011년 재보궐선거 등에서의 보수정권 재창출과 정국안정이 목표였다"며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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