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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민원'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환경부, 옥외조명 사전심의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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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발표
옥외조명 사전심사제 확대…연내 안내서 마련
빛공해 방지 기술 강화…민간·지자체와 협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의 '빛공해' 민원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가게에서 설치한 옥외 LED간판이나 옥외 광고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자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 추진…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전국 확산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로써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도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빛공해 민원은 10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13년 3214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은 지난해 7574건으로 약 2.4배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791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줄어나간다. 

이와 함께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치구에 조명기구 설치 전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서울시에 심의신청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사전 심의는 공간·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청사나, 2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미디어파사드(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 장식조명 등의 경우가 심의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빛방사 허용기준이나 지자체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로 현재 서울시만 운영 중에 있다"면서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전국 확산을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분야 입찰·조달시 '빛공해 방지기술' 적용 조명에 가점

아울러 정부는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 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끝으로 지자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 남용을 줄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면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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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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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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