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S 상대 근로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신입 채용 이유로 업무 배제…부당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부터 KBS 지역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를 진행해 왔으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KBS)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뉴스 등 방송을 진행하면서 KBS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근태와 관련해 KBS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점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다"며 "방송국에 출근해 모든 방송 스케줄 및 주말 당직 근무까지 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의 휴가 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했고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