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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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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 공개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조계 "해당 판결, 관련 재판 영향 미칠 것…아동의 녹음 사실 인지 증거 채택 여부 가를 수도"
"교실 내 대화 공적 대화 범위 확정 의의,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방향은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관련 재판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DB]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8년 3월 전학 온 학생 B군에게 5월 8일까지 16회에 걸쳐 폭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30명의 학생 앞에서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B군이 이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전하자 어머니 C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끝에 3월 13일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감청했다. 이후 그해 4월 이를 신고한 다음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라고 했을뿐 아니라 B군을 포함한 다른 학생에게도 "너희 둘은 정말 구제 불능이다"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군 부모의 신고 후에도 "너희 부모님이 너희 말만 믿고 선생님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들이 증인을 서줄 거다.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라. B밖에 없지"라고 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동부지법은 1심과 이어진 항소심에서 모두 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감청을 통해 얻은 증거의 위법성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B군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말로 이뤄지는 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범죄행위를 밝히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 녹음자인 부모와 대화자인 B군을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초등학교 교육 공공성을 감안하고 A씨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뤄졌기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군 측 녹취파일의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일반 공중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교실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기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점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B군 부모의 감청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해당 판결 여타 하급심에도 영향 미쳐…아동 녹음 인지시 증거 인정 가능"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흡사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감청으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력하게 취해왔다. 감청은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2022년 감청 증거 등을 통해 특수교사를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진행 중인 관련 재판도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이 녹취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아동이 녹음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경우 대화 참여자의 녹음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아이가 사용에 대한 동의와 의사를 가질 경우 녹음기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 녹음으로 취급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에서 유효 증거로 인정한다. 지능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더라도 정도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녹음 행위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영 변호사 역시 "의사 능력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판례를 종합했을 때 4~5세 정도의 아동 정도가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볼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교실에서의 감청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적 대화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이 30명 정도의 집단이 있는 교실에서 녹취한 것도 인원수와 약간 범위가 특정되면 사인 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취득 방법은 남겨진 숙제다. 유사 사건에서 녹취 외에 타인의 증언 등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의사 판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대의 경우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했던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못 하고 때리는 소리나 우는 소리만 인정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암수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A씨의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울동부지법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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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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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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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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