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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시민 20만명 동의하면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7:3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달부터 시민들이 국가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홈페이지에 시민이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올리고 일정 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교위는 이를 검토해 기존 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업무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1.12 yooksa@newspim.com

시민들은 국가 교육과정,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각각 다른 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교육과정 의견 게시물에 20만명이 30일 이내 동의하면 국교위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 교육과정은정부가 제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된 기준을 말한다.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에 10만명 이상이 90일 이내 동의하면 국교위가 45일 이내에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절차진행 및 처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30일 이내 관계기관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교위는 올해 '2026∼2035년 국가교육 발전계획'(발전계획) 수립도 추진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 기본 목표와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교육여건 등 기간별‧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등이 담긴다.

국교위는 미래교육비전에 관한 전문가 논의와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정책 연구 등을 거쳐 올해 말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2025년 3월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올해 예정되어 있는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외고‧국제고‧자사고)도 검토한다.

특히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에 처음 적용됨에 따라 교육과정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받고 기초인재·융복합 인재·특화 인재 양성과 지원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했다. 국교위는 검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교육문제의 본질과 근본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교육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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