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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근거 살리는 법령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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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폐지 결정'에 변경된 사항, 다시 원위치
자사고, 지역 인재 20% 이상 뽑아야…"선발 보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고등학교는 지난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엎고 존속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문 정부 때 폐지 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23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교육부 제공]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정부가 2025년 3월까지 이들 학교 폐지를 결정하면서 만든 조항을 없애는 게 이번 개정령의 주된 변화다.

다른 변경 사항은 2025학년도 입학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 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고 중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중학교 재학생을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후기 학생 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고등학교 입시는 한 개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기 학생 선발과 동시에 여러 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후기 학생 선발로 나뉜다. 보통 전기 학생 선발 이후 후기 학생 선발 전형이 시작된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방식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전형이다. 면접에서는 교과 지식 평가가 금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이들 학교가 법령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학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교육 모델을 시행할 수 있는 학교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그간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 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또 대학 소속 교원 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 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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