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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법 확대 열흘 앞으로…'중소기업 유예'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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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여야 이견에 '2년 유예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중기 80% "준비 미흡…확대 적용시 폐업 고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이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소기업계는 2년간 유예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에 2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짧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여당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확대 적용 시행일을 2026년 1월 27일로 2년 더 늦춰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번번이 상정에 실패했다. 확대 적용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열리는 25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야당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내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2년 뒤 반드시 시행 등을 정부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여전히 마뜩잖다는 입장이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취재 일선에서 만난 한 공인노무사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에게 무서운 건 1년의 징역, 10억원의 벌금이 아니라 당장 한 달의 매출이라고. 규모가 20인 이하로 극히 작은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법 시행 여부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들이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회적 흐름을 예민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사장이 곧 직원이기도 하고, 직원 한 명이 수 명분의 일을 하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기업들이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력을 무리하게 착취할 수 있어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은 생계와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이들에게 중대재해법은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대로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유예 없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업 축소 혹은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6.5%에 달했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에는 85.9%의 사업주가 동의를 표했다. 또 80%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천 소재 중소 사업장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국회의 유예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야당은 입법 몽니로까지 여겨지는 불통의 자세를 접고,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안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0순위의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생계의 최전선에 내몰려 있는 이들에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2년의 추가적인 시간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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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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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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