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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2년 유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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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노동계 반대에 막혀 개정안 논의 답보 상태
야당 총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재 결정적 원인
현장 혼선 불가피…'비난 화살' 정부가 떠안아야
고용부 "시행일 내 반드시 통과…국회 설득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한 '2년 추가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중소업계는 국회 눈치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답답한 심경이다. 시행일에 맞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업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수습도 고용부가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개정안 국회 논의 답보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데다, 야당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정부 사과, 산재 재발 방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3가지 조건 중 우선 한 가지는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노동계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다. 경제계의 약속도 정부의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원대책에 정부 사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정부 사과는 빠졌고, 정책만 담겼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 눈치만 보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 노력과 별도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민주당 측에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 야당 대표 부재로 개정안 논의 속도 못내…시행 유예 미뤄질 듯

법 개정에 실패해 당초 계획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87%가 남은 기간 내에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법적 대응력도 떨어져 실제 사고 발생시 CEO나 안전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된 상황이다.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시행 유예 연기가 불가피하다. 우선 시행 시점에 맞춰 추진한 후 이 대표가 돌아오는 시점에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재논의 시점은 총선 직전인 2~3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시점이 이미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법이 된다. 이 경우 개정안 문안을 바꾸거나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해 재차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시행 유예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이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행 유예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조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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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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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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