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노사 담합 109곳 적발…노조전용 차량에 불법운영비까지 백태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00

고용부, 202개 사업장 기획근로감독 결과
절반 이상인 109개 사업장 위법사항 적발
94곳 시정완료·15곳 시정중…1곳은 고발
이성희 차관 "일관된 노사법치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노사 간 불법담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정해놓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근로감독('23.9.18~11.30)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근로감독 대상인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공공부문 48개소, 민간기업 48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즉,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핑계 삼아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제공받고 있었다. 차량 10대분의 렌트비(리스비)로만 월 1400만원씩 연간 1억7000만원이 지출됐다. 연간 유류비도 7000만원에 이른다. 

철강제조업을 운영하는 C사의 경우 면제 한도 외 풀타임 2명을 추가 지정해 월급을 챙겨줬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 연간 4300만원도 지원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D사의 경우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풀타임으로 운영했다. 여기에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 및 주거비도 추가 지급했다. 별도수당은 1년간 총 2640만원(위원장 월 60만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에 이른다. 또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추가 지급해 1년간 총 275만원을 지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했다.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월 16일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사항 재적발 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