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분기별 90만원씩 1년간 36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등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0.9%이 가장 많았고,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순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