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저출생 대책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확대…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유연근무 공지 의무화…'채움인재' 인센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특히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1호 사원'으로서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약속했다. 1호 사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이 첫 총선공약으로 저출생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소속 당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pangbin@newspim.com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남편)에게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하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상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고직·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