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저출생 대책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확대…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유연근무 공지 의무화…'채움인재' 인센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특히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1호 사원'으로서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약속했다. 1호 사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이 첫 총선공약으로 저출생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소속 당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pangbin@newspim.com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남편)에게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하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상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고직·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