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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 대책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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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확대…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유연근무 공지 의무화…'채움인재' 인센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특히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1호 사원'으로서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약속했다. 1호 사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이 첫 총선공약으로 저출생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소속 당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pangbin@newspim.com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남편)에게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하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상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고직·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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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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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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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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