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재난본부장 주재,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점검 회의 개최
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 파견…전통시장 화재 예방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대비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 조치에 나섰다.
22일 밤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23일 오전 7시 55분쯤 완진됐으며 당시 시장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을 점검하면서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행안부는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