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공판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로 일찍 귀가
검찰 "재발 안돼"…재판부도 "원칙적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 일찍 귀가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오전 공판에 나와 재판을 받고 오후 공판 시작 직전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1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3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출석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며 "오후 피고인 퇴정을 허용하고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이 대표가 법정을 나가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해야 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피고인 측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라며 "기일 외 증인신문이 원칙은 아니어서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당분간 이 대표의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출석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내용을 고지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오전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마주했으나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 17일 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고 전날에는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에 나오는 등 총 3개의 재판을 번갈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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