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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금품 받고 승진 힘쓴 치안감 등 현직경찰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21:38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21:40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도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A(59)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핌DB]

A치안감은 지난 2022년 1월 초순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광주의 한정식집에서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 씨로부터 "B씨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두 차례 받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씨는 경감으로 승진했다.

성씨는 조사에서 "경감 승진 대상자였던 B씨의 승진이 확정되자 답례 성격으로 A치안감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치안감은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치안감과 B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보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청탁을 들어준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성씨는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며 인맥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기준 성씨 관련 사건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또한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와 더불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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