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소 사업장 87% "법 시행 전 준비 어려워"
전체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80.9% 달해
법 준수 힘든 소규모 사업주 형사처벌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 中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 의무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때문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이 의무화된다. 그렇지 못할 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중소업계 역시 이점을 염려한다.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대재해법 적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경총은 "전체 사고사망자의 94.6%가 300인 미만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말 기준(유족급여 신청기준) 전체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5인 미만이 342명(39.1%),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50임 미만 사업장이 80.9%에 달한다. 50~299인은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명(5.4%)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규모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024.01.25 jsh@newspim.com |
지난해 11월 기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기타(2건) 순이다. 특히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3건(82.1%)으로 월등히 많다. 이어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다. 대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망을 잘 피해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경총이 최근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추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자체 예방 투자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중소업계는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를 낸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업과 비교해 줄 수 있는 연봉이 낮은데다,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당장 올해가 문제다.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력이 약한 중소 사업장은 사업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표 구속 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근로자 실직 문제도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본부장은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게 준비하는 수밖에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질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여야, 합의점 없이 힘겨루기…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될듯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합의점 없이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하루 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
이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해 신속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중대재해법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동의를 위해 ▲정부 사과 ▲정부 재정 지원 ▲경제단체 약속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은 사실상 오늘이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야 가부간 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늘 국회 통과가 불발돼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1월 27일부터 2년 유예'가 담긴 개정안 문구를 수정해 재발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만 봐서는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중대재해법 반대를 위한 '몽니'로 보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이전부터 논의해 온 사항으로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중소 사업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