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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초읽기'…중소기업도 '안전책임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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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소 사업장 87% "법 시행 전 준비 어려워"
전체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80.9% 달해
법 준수 힘든 소규모 사업주 형사처벌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 中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 의무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때문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이 의무화된다. 그렇지 못할 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중소업계 역시 이점을 염려한다.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대재해법 적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경총은 "전체 사고사망자의 94.6%가 300인 미만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말 기준(유족급여 신청기준) 전체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5인 미만이 342명(39.1%),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50임 미만 사업장이 80.9%에 달한다. 50~299인은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명(5.4%)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규모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024.01.25 jsh@newspim.com

지난해 11월 기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기타(2건) 순이다. 특히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3건(82.1%)으로 월등히 많다. 이어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다. 대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망을 잘 피해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경총이 최근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추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자체 예방 투자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중소업계는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를 낸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업과 비교해 줄 수 있는 연봉이 낮은데다,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당장 올해가 문제다.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력이 약한 중소 사업장은 사업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표 구속 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근로자 실직 문제도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본부장은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게 준비하는 수밖에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질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여야, 합의점 없이 힘겨루기…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될듯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합의점 없이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하루 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해 신속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중대재해법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동의를 위해 ▲정부 사과 ▲정부 재정 지원 ▲경제단체 약속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은 사실상 오늘이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야 가부간 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늘 국회 통과가 불발돼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1월 27일부터 2년 유예'가 담긴 개정안 문구를 수정해 재발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만 봐서는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중대재해법 반대를 위한 '몽니'로 보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이전부터 논의해 온 사항으로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중소 사업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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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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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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