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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지원 자격 확대…'정년퇴직자'도 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09:1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기존 채용은 1·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해 재공고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공고부터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원 자격을 확대해 공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상한 연령을 확대 혹은 제한하지 않고 모집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 같은 경우 66세 이상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주호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말하고, 채용 요건 완화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학교 지원 전담 기구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 지원조직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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