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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 1박 2일 워크숍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2:00

2~3일 간부공무원·공공기관장·전문가 참여 방향 논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박 2일 동안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현행 세종시법은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춘 상태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법 전부개정 워크숍 기념 촬영 모습.[사진=세종시] 2024.02.04 goongeen@newspim.com

이번 워크숍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및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5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가 차례로 나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비전을 발제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건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5개 분임(행정수도·기능보강·경제자족·문화복지·균형발전)으로 나눠 중점 방향을 도출하고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전날 분임별로 도출한 토의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시의 비전·목표·전략·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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