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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도서읍면지역 800개 학교 찾아 안전체험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7:4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도서·읍면, 도시 외곽지역 8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시작한 이 교육은 환경·지리적인 여건으로 안전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 학교에 분야별 안전체험차량·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올해는 학교 현장 호응에 힘입어 대상 학교는 지난해보다 200개교가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소방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안전한 여객선 이용 수칙 등 해양 안전교육, 살균제·소독제 등의 안전 정보를 다루는 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안전교육 분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교육도 제공한다.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은 소방·교통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체험교육을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가상현실(VR),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소방·교통·해양·제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속‧반복적으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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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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