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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당이득시 최대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5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1.9일 신설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어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1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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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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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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