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GDP 연동'…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열번째 민생토론회서 업무보고 추진
부당특약 무효화…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
슈링크플레이션 차단…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 yooksa@newspim.com

◆ 대기업집단 합리적 운영…GDP 연동·동일인 기준 명확화

공정위는 먼저 경제 규모 성장과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명확한 동일인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2.08 plum@newspim.com

◆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다.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될 것이란 기대다.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관행도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두계약관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감시하고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부당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파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다.

이 부당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반발이 거세 사전지정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위축과 디지털경제에 대응해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또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구매 금액의 90%로 설정된 환불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