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계열사에 시정명령·과징금 54억 부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판사)는 주식회사 팜스코와 선진, 제일사료 등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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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공정위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주식회사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하림 계열사들은 양돈용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마진(이익)을 안겨주는 식으로 올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림 측은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지원 행위가 동물약품 시장의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