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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20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면책특권 해당
공익적 목적 인정..."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그룹'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클럽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가 언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계약 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부분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6명 중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으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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