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날 아닌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차인 "해지통보 도달로 계약 해지 가능" 주장
임대인 "계약 갱신된 날부터 해지통보 가능" 반박
대법 "갱신 효력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씨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 10일부터 2년간 거주한 뒤 2021년 3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2021년 1월 4일 이씨는 김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김씨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월 9일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 김씨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김씨는 다음날 이를 수령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26일 김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오는 30일 인도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입주 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7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일 아파트를 인도했다.

이씨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나 김씨가 본인의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2021년 4월 30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 해지통보는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날짜는 6월 9일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이 이씨의 주장대로 4월 29일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약 32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대로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작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예외적 조항"이라며 "해당 규정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2개월 전이라는 법정 행사 기간을 둔 이유는 임차인이 다른 주거를 찾는 시간 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21년 1월 4일자 갱신요구통지를 한 다음 임대차가 만료되기 2개월 전인 9일까지의 법정기간이 지난 이후인 28일에 이르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해지 통지를 4일자 갱신요구통지의 철회로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며, 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김씨에게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