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희롱 문제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논란이 됐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교육부에 "목적에 맞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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