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입마개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B(4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을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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