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재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호인이 내달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 법원은 종종 기일 운영과 관련해 당사자의 '특별 주문'을 받는다.
특히 이 대표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불리한 진술을 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변호인은 출마와 관련해 피고인인 이 대표뿐만 아니라 증인인 유 전 본부장도 불출석할 수 있다며 재판 진행에 고려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선 두 사람이 '피고인'과 '증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황은 다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 선고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5선인 정 의원은 단수 공천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후보로 출마한다.
그렇다고 정 의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바로 재판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도 아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총선 전까지 선고를 희망한다면 그에 맞춰 변론 준비를 해 달라고 했지만 다음 기일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내달 12일이다.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 선고까지 이뤄지기엔 다소 빠듯한 기간으로 보인다.
서초동에 부는 '여의도 바람'은 법원뿐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현역 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했다.
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표를 내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직자가 여의도로 직행하는 일은 22대 국회만의 일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출마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로 나온다는 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치인들도 국민과 다른 특혜를 요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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