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李 출마로 대장동 재판 변론분리 요청
재판부 불허…"원칙대로 내달 19일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갱신절차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남지만 배석 판사 2명은 교체된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출마로 재판에 못 나올 것 같다며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진상 피고인만 반대신문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거니까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분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그 부분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고 저희가 오히려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차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는 없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오는 2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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