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거래 위해 보낸 계좌가 피싱 사기에 이용…대법 "계좌주에 책임 못 물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6:00

굴삭기 거래 과정서 사기범에 인감증명서 등 사진 전송
"거래 시 계좌 등 보낸 것, 이례적이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싱 사기범에게 보낸 금융계좌나 인감증명서 사진 등이 범행에 이용됐더라도,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보낸 사람에게 사기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기계매매업자 배모 씨가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강씨는 2021년 11월 22일 인터넷 중기거래 사이트에서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팔기 위해 희망판매가격 6500만원에 등록했다. 이후 성명불상의 A는 같은 날 강씨에게 전화해 구매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강씨는 해당 판매 게시글을 내리게 됐다.

같은달 30일 A는 강씨를 사칭하면서 배씨에게 연락해 해당 굴삭기를 5400만원에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매매계약을 확정한 배씨는 A로부터 강씨의 금융계좌와 함께 사진으로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서류 등을 전달받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굴삭기 5400만원을 강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배씨가 송금한 이후 A는 강씨에게 전화해 '세금신고 문제가 있어 자신의 통장에 거래금액이 찍혀야 한다'며 5000만원을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바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A의 요구에 따라 A가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배씨는 대금 완납을 이유로 굴삭기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강씨는 대금을 받지 못해 굴삭기를 인도할 수 없다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배씨는 강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으로부터 54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반환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씨도 사실상 A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굴삭기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며 "5000만원과 관련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강씨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다만 A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그에게 5000만원 중 2000만원의 반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세금탈루 정도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라 스스로 착각해 5000만원이 A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강씨가 거래 방법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사기범이 탈법 내지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명의인과 수취인이 다른 이유 등을 알아보려는 시도나 매매 현장에서 곧 이뤄질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송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배씨도 본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굴삭기 매수 과정에서 매매날짜·인적사항 등 내용을 전부 공란으로 기재하고 강씨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요구했다"며 "이는 해당 굴삭기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5900만원에 전매하는 불법 내지 탈법적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현장에서의 매물 등 확인 절차없이 강씨 명의 은행 계좌로 5400만원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반환책임 금액을 1심에서 인용된 400만원과 송금액 5000만원 중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2000만원에 대한 반환책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A의 말에 속아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사진 등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해 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정당한 등록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해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은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가 이같은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등이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본인의 이체로 편취금이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