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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잎 추출' 전자담배 용액 수입사...법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2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5일 09:00

보건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담배사업법 2조 적용대상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기업에서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고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했다.

그런데 서울세관장이 A주식회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A주식회사는 연초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음에도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라고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장은 A주식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억원 상당을 부과했고, A주식회사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자료,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는 연초의 잎에 비해 니코틴 함량이 현격히 낮아 경제적 효율이 낮고 동일한 양의 니코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연초 잎보다 매우 많은 양의 연초 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쟁점 니코틴 생산을 위해 대량의 연초 줄기를 매입하거나 수거해왔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연초 줄기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생물유기비료나 농자재 제품의 제조 등 부수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쟁점 니코틴을 오로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제조에 대줄기만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물품 수입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두거나 보관해두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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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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