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속수사 어려울 것…영장 발부도 희박"
檢 "사안 따라 구속수사 사유 생길 수 있어"
법무부 "피해 발생 시 가장 높은 수준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까지 올라갔다. 이에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 또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정부는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까지 높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3 mironj19@newspim.com |
정부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대응 수위 단계를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의료현장 이탈 심화와 의사 단체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 예고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확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의 강경대응 기조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 및 집단행동 수습 의무를 방기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엄단할 계획"이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강경 기조에도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전문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야 할 텐데, 범죄의 중대성을 뺀 나머지 두 가지가 인정될지 미지수"라며 "정부 입장에서 꼭 영장을 발부받겠다기보단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는 구속영장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 방해나 의료법 외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주동자를 처벌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정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구속수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의사들의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도 "정부에서 언급하는 '주동자'의 의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사안이 집단행동인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고, 개입 정도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인물은 도주 우려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 사유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난경보 격상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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