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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변호인 측 "정치검찰이라 해도 너무한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6:3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를 두고 변호인 측이 "이렇게 뒤늦게 기소한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26일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사진=뉴스핌 DB]

그는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이 이날 받아들여짐에 따라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약 10만원을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공소시효 정지 약 1년 5개월 만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진행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을 받는데 할 말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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