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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성범죄·마약범죄 벌금형도 공천 부적격…"국민 눈높이 맞출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26

병역기피·탈세·학폭 등 집행유예 이상 형 부적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이 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과 비교해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6 leehs@newspim.com

또 개혁신당은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단 한 번 위반을 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심사기준은은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에 더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가능성'을,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 공관위는 지역구 후보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100% 온라인 접수로 지원을 받는다. 심사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뒤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조직 사무부총장은 "청년들의 심사비 면제와 더불어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젊고 깨끗한 신예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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