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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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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개, 종사자 375만명 점검
10명 중 3명 학원 등 사교육 시설 근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체육시설 등에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75만여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헹안부 제공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들 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 폐쇄나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75만여명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대비 40명 늘어난 수치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새롭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검 인원이 33만여명 증가했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하고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명칭 및 조치 결과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정애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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