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 증인 소환을 수 차례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로써 MC몽이 물게 된 과태료는 총 600만원에 이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MC몽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MC몽은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총 4명이다. 프로골퍼 안성현 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빗썸에 코인 상장을 청탁해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 등을 건넨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현금 30억 원 외에도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추가 20억원'에 대한 안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투자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안씨가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해 4월 MC몽이 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결국 투자가 무산됐음에도, 강씨는 안 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MC몽의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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