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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1:4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하교하던 9세 어린이 B군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었으며, 사고 후 차량의 좌측 두 바퀴로 B군을 밟고 지나가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6시14분께 사망했다.

1심은 A씨의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봤기 때문이다.

실체적 경합은 동일인이 범한 두 개 이상의 혐의를 '경합범'이라고 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여러 개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 1개의 혐의로만 처벌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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