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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리 어떻게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5:49

미복귀 전공의 대상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 돌입
고발 가능성 제기…"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
막판 설득 나서…"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병원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 내달 4일부터 행정처분 돌입…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법 절차도 밟아 나갈 예정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절차(고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절차가 있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의 단계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복귀 전공위 6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지는 미정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의료 인력 손실에 따른 의료 공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동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절차는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 어길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지면 해당 전공의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 기한은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늘까지 의료계와 막판 협상에 벌일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하루 전(28일) 다수의 전공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고 적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하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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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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