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최대손실 6조원 홍콩ELS, 실질배상 20~60% 이뤄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고령층 특별배상, 재투자자 상당수 '구제'
실질배상 20~60% 전망, 불완전판매 대부분 인정
최대 손실 6조원 가정 시 1.2조~3.5조원 배상 전망
자율배상 거듭 압박, 사안별 개별 분쟁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규모가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사례에 대한 실질배상 비율은 20~60% 구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에 따라 50% 전후 배상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배상 비중도 확정한 가운데 재투자자 역시 21회 미만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투자자 '자기책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실질배상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진=금감원]

◆실질배상 20~60% 유력, 판매사 협조 '관건'

우선 가장 큰 관심인 실질배상비율은 단정하기 어렵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40%p의 판매사 책임이 있고 공통가중비중도 3~10%p가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목적, ELS 투자 경험, 과거 수익 등에 따라 다양한 가산(차감)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대표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홍콩ELS 손실 사태에 따른 실질배상은 20~60% 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DLF 사태 당시 대표손실사례 6건에 대한 40~80% 배상 대비 하단은 높고 상단은 낮은 수준이다.

홍콩ELS는 18조8000억원 판매됐으며 이중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의 손실금액은 약 1조2000억원(53.5%)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체 손실액은 최대 5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을 배상규모는 판매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가 배상규모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기본배상 20~50% 유지 전망, '자기책임' 변수

실질배상의 기반이 되는 판매사 책임비중은 최대 50%다. ▲불완전판매 20~40%p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은행 10%p·증권 5%p ▲내부통제부실(비대면판매) 은행 5%p·3%p 등이다.

일단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ELS는 기본적으로 최소 한가지 이상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따라서 최소 20%p에서 최대 40%p의 배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면으로 투자한 경우 10%p, 온라인은 5%p가 추가 적용되는데 은행 판매는 대부분 대면이라는 점에서 20~50%p 구간이 기본배상이다.

홍콩ELS 전체 판매 18조8000억원 중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 따라서 은행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배상규모가 전체 배상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기책임비중은 변수다. 항목에 따라 배상받는 비중이 45%p 늘어날수도, 반대로 45%p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기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조4000억원이 판매된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이 적용됐다. 내부통제부실 가중도 3~5%p로 낮아 은행 고객보다는 기본배상이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65세 이상 추가배상, 재투자자도 21회 미만은 '구제'

또다른 논란인 고령층과 재투자자 기준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30.4% 수준이다. 이들의 경우 65세 이상 5%p, 80세 이상은 10%p를 추가로 배상받게 된다. 65세 이하라도 은퇴자나 주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도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최초투자인 경우 5%p를 추가로 배상받는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6.7% 수준이다.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은행에서 대면으로 투자한 만 65세 이상의 최초 투자자가 가장 많은 배상을 받는 집단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투자인 경우에도 ELS 가입횟수가 21회 미만이라면 배상에 차감을 받지 않는다. 가입금액 역시 총 5000만원 미만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재투자자도 제대로 된 상품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과거 ELS로 거둔 수익이 이번 홍콩ELS 손실을 넘어서는 경우 자신이 받은 전체 배상에서 10~15%p까지 차감된다. 이번 피해구제에서 과거 수익은 제외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판매사 불완전판매 최대 인정, 자율배상 거듭 '압박'

이번 기준안은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들의 책임은 최대한 인정하되 그 비중은 절반 이하로 책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투자자 책임도 ±45%p 크게 책정했지만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과거 비슷한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경우나 불완전판매 외 기본적인 서명이나 녹취 등이 없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면 큰 폭의 가산/차감 요인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배상은 20~60%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50% 전후에서 가장 많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과거 DLF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인 55%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판매사에게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과징금 등 향후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주 각 판매사들에 이번 기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자율배상이지만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만큼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