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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5:58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기소된 곽상도·박영수 이어 세번째
검찰,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방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고문료는 총 1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문 기간 동안) 일반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고 그 정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재판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해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50억 클럽 의혹에 지목된 인물들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이중 현재까지 기소된 인물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 전 의원으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권 대장동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도 권 전 대법관이 금품을 받은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법리 차이가 있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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